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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규정입니까?

안녕하세요. 고양시 테니스 협회 관계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시는 많은 코트를 가지고 있어서 테니스 치기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테니스 축복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서브 연습 할 곳도 하나 없는 아이러니한 규제가 있습니다.

바로 협회 코트 임대 규정입니다.
 

  • 5. 개인 연습구는 주변코트가 사용 중이면 금지이며, 미사용시 4개까지 허용

 

물론 주변에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되면 안되겠지만 휀스로 막혀 옆코트가 없는 단독 코트도 

공 4개만으로 연습을 할 수 밖에 없는 고양시 테니스협회의 규정과 제제가 있습니다.

 

테니스 붐으로 생겨난 많은 고양시 테린이들은 어디서 연습을 하며 지인들끼리라도 통볼(많은 볼)로 연습을 하려면

어느 코트에서 연습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 3. 해당코트에 지정된 코치외 강습 금지

 

허가외 사설 유료 레슨을 막는 것은 이해 하지만 동호인들끼리의 무료 강습을 제제하는 이런 규정은 없어야 

늘어난 테니스 인구 유출을 막고 테니스 저번 확대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코트는 순수 동호인을 위한 것이 아닌 누구의 돈 벌이만을 위한 규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고 테린이들이 떠나지 않아야 테니스 팬들이 많아지고 팬들이 많아져야 기업에서 선수 후원도 늘어나고

선수 후원이 빵빵해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테린이들이 원없이 연습 할 수 있도록 협회는 잘못된 규정은 바로 잡아 주시고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6년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일 만사형통 하시길 기도합니다.

 

고양시 테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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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
우리 협회는 물론 대부분의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이용자 편의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연습구 갯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게임 및 연습 과정에서 볼 4개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코트의 지도자(코트관리자)는 생활체육시설이용자의 요구와 해당 코트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임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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