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로 가해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대회 참가 제한과 더불어 선수 등록 제한을
병행하여 운영하고자 회원 종목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와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비롯한 각 회원 종목단체 주최. 주관 대회 대상 2.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학생 조치(처분)기간 확인 시 대회(경기) 참가 제한 및 경기인 등록 제한 병행 처리 요청 3. 대한체육회 대회 운영부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알림]과 관련 회원 종목 단체의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