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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교 폭력 선수 대회 출전 및 경기인 등록 제한 안내

대한체육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로 가해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대회 참가 제한과 더불어 선수 등록 제한을 

병행하여 운영하고자 회원 종목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와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비롯한 각 회원 종목단체 주최. 주관 대회 대상
2.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학생 조치(처분)기간 확인 시 대회(경기) 참가 제한 및 경기인 등록 제한 병행 처리 요청
3. 대한체육회 대회 운영부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알림]과 관련 회원 종목 단체의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요청 

 

첨부 파일  1. 경기인 등록 규정,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첨부파일 : 5_경기인_등록_규정(20251001)_-홈피_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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