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코트 예약 이용 수칙을 규정하여 관리자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각 코트별 관리자에 대한 정의는 [홈페이지-코트예약-코트안내] 코트예약 및 이용수칙에서 확인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테니스를 사랑하는 고양시민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 규정과 규칙이 없으면 코트관리등 유지하기 어려우며, 조금은 불편할 수 있으나, 공통의 규칙과 배려를 통해 테니스장 이용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켜 테니스장 이용문화의 조화로운 상생을 기대해 봅니다. 아래 코트예약 및 이용수칙 관련내용을 함께 올려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트예약/이용수칙
1. 예약코트 양도양수 금지
위반 시, 즉시 퇴장 및 예약이 취소되며, 예약제한 등
양도양수 적발 시, 계정삭제와 재 가입금지 등 추가제재 됨
2. 이용자는 관리자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예약자, 65세 이상, 관내자 75% 이상 확인용
3. 해당코트에 지정된 코치외 강습 금지
4. 레슨 회원의 지정된 시간(레슨)외에 미예약 코트의 과도한 사용금지
5. 개인 연습구는 주변코트가 사용 중이면 금지이며, 미사용시 4개까지 허용
6. 코트내에서 화기를 사용한 취식 금지
7. 공원 및 공원 코트 내 흡연 금지
8. 쓰레기는 도로 가져가거나,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운동중 과도한 소음자제(주택가와 가까운 코트에서는 특히 주의 요청합니다)
지정된 주차장 이용(주차 관련 민원발생 방지)
※ 수칙 위반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협회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회원은 즉시 퇴장과 함께 위반사항에 따른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테니스장에서는 반드시 관리자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관리자의 정의 : 고양특례시테니스협회 임원, 대표관리클럽 회장/총무/대표클럽이 지정한 인원, 상주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