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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고, 한번에 많은 사람이 모여 서버가 불통되거나 예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많음. (명절 기차 예매, 주요 경기 /공연 예매 등)
그런데 어렵게 예약을 성공한것까지 무효화 시키는건 매우 잘못되었음.
무슨 기준과 목적으로 모든것을 초기화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최소 한시간 이상 개삽질을 한 노고를 그냥 져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협회즉의 잘못과 오류로 초기화가 불가피하다면 예약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절히 대처하는지 보겠습니다.
1. 계약 성립 및 일방적 취소의 위법성
예약은 계약의 성립으로 간주될 수 있음
이용자가 결제를 마쳤거나 주최측의 확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는 사실상 계약의 성립으로 간주됩니다.
일방적인 무효화는 계약 해제/해지에 해당
주최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의 부당파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43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제가 불가능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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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이익 침해 (신의성실 원칙 위반)
예약 성공을 믿고 기다린 소비자의 시간·노력·기회비용이 침해됩니다.
특히, 서버폭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넘게 시도해서 예약한 경우, 법원은 이를 합리적 신뢰 형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는 신의성실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3.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약관 또는 거래행위
만약 약관에 "예매 내역을 언제든지 무효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상 무효조항일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자상거래법상 고지 의무 위반
서버 오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공지하고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약 취소 시에는 정확한 사유 및 기준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