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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테니스코트 예약 취소 건 신고 가능한가요?

10시부터 사이트 터지고, 1시간~1시간 반 가량을 계속 기다려가며 겨우 코트 잡았더니 전면 취소공지.

이미 다 잡은 사람들의 예약 건이 취소가 되는 건이라면 사이트 측에서 어떻게 보상을 할 건가요?

애초에 사이트가 불안정하다면 6월분까진 예약을 기존 사이트에서 하던가, 

리뉴얼 때문에 예약일자도 변경했으면서 결국 사이트 터졌으니 취소한다는 발상이 어이가 없네요. 

그 터져가는 사이트에서 예약해보겠다고 1시간 넘게 시간이 버려졌는데…. 

이미 돈도 다 선 지불된 건인데다가 예약 확정되었다고 문자도 받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예약을 전면취소한다고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이트의 오류문제라고 하나 그게 취소될 이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약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제 중인 코트는 예약도 불가능하도록 기능 자체는 잘 돌아갔습니다.

예약자의 동의 없이 돈을 지불한 예약이 취소되는 것 자체가 불공정거래인데 월요일 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려 합니다;;

첨부파일 : 없음
조회수 371
전체댓글수 2
불금 저녁시간을 다 투자해 기다리다 기다리다 코트하나 잡았더니 무효화 시키겠다라...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겠다는거죠? 고생 고생끝에 코트하나 예약했더니 앗 실수? 리셋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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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손배소감 아닌가요? 무슨 생각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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