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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 위반과 이용제한 공지가 있네요.

공지사항 내용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예약자 본인이 이용하는데도 신분증이 없어서 1개월 이용제한을 당한건가보네요.

그럼 이용자들은 신분증을 깜빡했을 때 

“나는 예약자 홍길동이 아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빈 코트가 있길래 무단으로 이용한것일 뿐이다! 나는 일반 시민이니 내 개인정보를 확인하자는 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이래야 하겠군요.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라면 위반자가 있더라도 공개하면 안되죠.

이름 두글자 정도면 괜찮을 것 같나요? 

 

예전엔 협회 관계자를 사칭하는 자가 있다면서 cctv 화면을 캡쳐해서 올리더니..

 

테니스협회란게 뭐라도 되는줄 아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려. 사설단체이면서 고양시로고 여기저기 넣기도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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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7
전체댓글수 1
그러게요. 신분증 미지참 이유로 1개월 예약정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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