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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횟수 제한에 관한 건의

고양시 협회 같은 경우 한달씩 예약을 하면서 취소횟수 제한 (연 12회이므로 매달 1회)이 있습니다.
한달치를 한꺼번에 예약을 하면 당연히 여러가지 사유 (부상, 질병, 동행자의 불참 등) 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많이 생길텐대요. 다른 공공 코트처럼 일주일전 예약취소는 무료 & 수수료 부과방식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취소하여도 워낙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바로 예약이 잘될 것 같구요.

오히려 지금의 방식은 불법양도(스매* 어플이나 카페 내 양도와 같은, 현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더 늘어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것 같습니다. 협회의 고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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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
고양시로 요청하셔야죠. 지도감독은 고양시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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