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시립 테니스코트(5월 기준 6개소, 6월 기준 9개소)의 운영을 이해 당사자인 고양시테니스협회에 위탁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협회 소속 클럽들에게 그 코트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왔습니다. 다만, 근래 일반 시민들의 코트 이용이 늘어 클럽 원들의 코트 이용이 어려워지자, 협회에서는 자의적으로 클럽의 코트 이용에 우선권을 주어 시민의 코트 이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코트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해 클럽의 우선권을 30%로 제한하고 추가 이용을 막기로 하고 일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2023년) 시범사업 만료 후 시민들의 코트 이용에 큰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우선권을 10%로 줄이고 추가 이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2024년)
그러나, 협회는 10%의 우선권에 대해 매월 고양시에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시민들에게도 허위 문서를 안내하면서, 실제로는 30% 가량의 부정 우선예약을 약 일년간 몰래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시민들이 고양시에 확인을 요청하자, 고양시는 약 3개월간 조사를 하여 이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양시의 답변 내용 발췌 다. 지도·감독 결과 배정받은 동호회 활성화 코트 외 코트를 사전으로 예약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수탁기관인 고양시 테니스협회에 지도감독 결과를 전달하였고, 해당 사항에 관해 경고 조치 및 기존 동호회 활성화 코트 감경 등 조치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협회의 부정예약이 자그마치 일년 간이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고양시에서 확인했습니다. 부정예약 수량이 시에서 허용한 10%의 두배가 넘습니다.
고양시의 조치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 봤습니다.
6월 예약 기준 우선예약코트의 "감경"은 기존 코트에서 1%가 있습니다. 1% "감경"이 협회의 배임행위에 대한 고양시의 처분입니다. 심지어 위탁 추가된 신규코트 등을 합하면 우선예약코트의 절대 수량은 두배로 늘었어요.
저는 부정예약이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협회가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년간이나 조직적으로 이어진 범죄 행위에 대한 고양시의 처분이 이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원은 이 문제를 명확히 조사해서 고양시가 협회를 형사고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2025. 5. 30.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2025-제보-05894)를 검토한 결과, 고양시↔고양시 테니스협회 間 체결한「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수탁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고양시(체육정책과)의 소명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 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야 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된다. 끝내 답변을 안하겠지만...답변을 듣고 싶다. 뭐라 변명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