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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화정별빛공원테니스장 무단이용 밎 개인레슨자 패널티 부고ㆍ

[공지] 화정별빛공원코트 무단이용 및 개인레슨자 패널티 부과

사유 :  6월 22일 저녁 폐장이후까지 무단이용한 A씨와 B씨에 대하여 예약 1개월 정지 조치함.

근거 : 폐쇄회로TV 점검 확인 및 예약현황 확인

기타 : 향후 같은 사항 반복 시 법적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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