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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공원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최근 공원내 테니스장 주변에서 일부 이용자의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 및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체육시설의 이용 중 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